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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개인사업자 최대1억, 법인 2억, 우리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수탁보증)

by 삼성그룹이장 2023. 7. 31.

안녕하세요.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 대상 대출 정보

 

개요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특징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실행하는 전환 대출

대출대상

ㆍ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법인
※ 소기업 법인 :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업종별 소기업 기준 적용
[
대환대상 대출조건]
ㆍ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에 한하여 신청가능
① 대환대상 대출 신규일이 ‘22.5.31일 이내인 대출
② 연 7.0%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불가)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되는 대출

대출한도금액

개인사업자 : 최대 1억원 법인사업자 : 최대 2억원

대출기간

10(3년 거치 7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기본금리

기간별 고정·변동 혼합금리
1~2년차 : 2년 고정금리 + 가산금리 (최고 : 5.50%)
3~5년차 : 1년 변동금리 + 가산금리 (최고 : 1년 변동금리 + 2.00% 이내)
※ 가산금리 :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현황 등을 반영한 은행의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는 연차별 최고금리 이내로 결정됩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담보

신용보증기금 수탁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대출금의 90%)

대출방법

[대출 신청방법]
ㆍ영업점 접수 : 대출 희망 영업점 방문 신청
ㆍ비대면 접수 : 우리WON기업 앱으로 대환대출 지원대상 조회
-
비대면 접수는 은행 영업일의 09:00~22:00에 신청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환대상으로 분류되어 조회가 가능한 대출만 신청 가능

고객부담비용

①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환대상 대출도 포함)
②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 대출 신규 시 납부하는 세금 (은행,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 (실 고객부담 35,000)
-
대출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 (실 고객부담 75,000)
③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
-
보증요율 : (1~3년차) 0.7%, (4~10년차) 1.0%
- 10
년치 일시납 또는 1년 단위 연납 방식으로 납부
10년치 일시납 선택 시 보증료 총 금액의 15% 할인 적용(일시납 할인 적용 시 연환산 보증료율은 약 연 0.78% 수준)
-
기간 내 대출금 일부 또는 전액 상환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하여 보증료 환급 처리

혜택

 

 

 

[이자계산방법]
ㆍ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
ㆍ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ㆍ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대출 일정주기( 1개월)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 또는 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계약의 해지]
ㆍ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단, 전액 상환시, 영업점 방문 필수

 

[원리금 납부 연체 및 기한의 이익 상실 시 따른 불이익]
ㆍ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3% (최고 연 15%)
ㆍ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납부해야 하는 약정이자에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③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기타 안내사항]
ㆍ상기내용은 향후 정부정책 변경, 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폄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폄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으 수 있습니다.
ㆍ신용보증서의 심사 및 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운용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ㆍ연체, 자기사업장 권리침해, 폐업, 용도외사용 등 발생 시 만기 전 상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환 위탁보증 부실관리기준)
ㆍ본 상품은 고금리대출 대환자금 지원 목적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ㆍ본 상품은 휴일에 상환이 불가합니다 (대면, 비대면 모두 불가)
ㆍ대출심사 및 고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이자 납부 처리 등을 위한 영업점 직원의 유선 문의 및 영업점 방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ㆍ대출 실행전 대환대상 대출에 대한 상환 이자 및 신용보증서 보증료(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ㆍ고금리 대출 정보 조회는 전일자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일자에 따라 정보 변동(금리 등)으로 대상대출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고객신용도 하락, 상계 등 법적 절차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ㆍ금리인하요구권 : 적용 대상(,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ㆍ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ㆍ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 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ㆍ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 또는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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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2023.03)여신거래추가약정서(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용)기업대출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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