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
- 1. 매출자에서 국세청 홈택스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 : E-Mail로 발송
-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전자 서명된 거래정보
- 3. 매입자에서 국세청 홈택스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동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 1. 매출자에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 거래정보 입력 + 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급)
- 2. ERP 시스템, ASP 시스템에서 매입자 : E-Mail로 발송
- 3. 매입자에서 ERP 시스템, ASP 시스템 : 수취내역 확인(필요시)
- 4. ERP 시스템, ASP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국세청)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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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ARS(Tel. :126-1-2-2)를 이용하여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주요 서식 참고)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발급절차
발급절차 - 공동인증서 등 준비, 회원가입, 발급, 전송, 조회, 부가가치세 등 신고 정보① 공동인증서 등 준비② 회원가입③ 발급④ 전송⑤ 조회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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