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국민은행 시행(시공)사 협약에 의한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준비물, 서류, 금리

by 삼성그룹이장 2023. 6. 29.

안녕하세요..

시행(시공)사 협약에 의한 주택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주택의 신규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장에 대해 은행과 시행(시공)사의 협약 등에 의해 취급되는 주택자금대출

o    사업장별, 대출종류별로 대출한도, 금리 등의 대출조건 상이

  • 대출신청자격

o    은행이 승인한 주택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 임차인 등

  • 대출금액

o    소요자금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 대출신청시기

o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 대출종류

o    주택구입자금대출, 주택신축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개량자금대출 등

  • 대출금리

o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 중도상환수수료

o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반응형

 

  • 담보

o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o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부담 주체는 사업장별 별도 확인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5천원)
15만원
(각각 75천원)
35만원
(각각 175천원)

o    (2) 담보취득비용
-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o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o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o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3.4.27~ 2024.12.31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o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o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o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o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o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627-3 (2023.4.27)]

  • 필요서류

- 사업장별, 대출종류에 따라 상이(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