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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by 삼성그룹이장 2024. 4. 24.

안녕하세요.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5블록)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청약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민영 비규제지역 없음 없음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18.12.14.() 2024.04.19.() 2024.04.24.() 2024.04.29.() 2024.04.30.() 2024.05.08.()

 

공통 유의사항

 

 
   유의사항
-   당 사업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1-5생활권 H5블록)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현재 견본주택 운영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는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는 2022 04 준공 이후에 분양하는 무순위 공급 아파트로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취소 등을 요구할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당첨된 동호수의 세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 방문시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8.12.14.)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2-3393-3320)을 실시하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제2항에 따라출입국관리법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0조제1항에 따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청약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제한사항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있습니다.
   위장전입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65 주민등록법37조에 따라 처벌될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6조에
따라주택법64조제1 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없습니다.

 

단지 유의사항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19.(금요일)이며(청약자격 요건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10042입니다.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12.14.(금요일)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18001293이므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단지여건, 유의 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계약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2024.04.24.(수요일) 2024.04.29.(월요일) 2024.04.30.(화요일) 2024.05.08.(수요일)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 불가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485, 201(아산 한신더휴 홍보관)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a청약홈b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 1건만 가능하며, 1 2 이상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 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공급대상 공급금액

   공급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 9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 지상 35 6개동 596세대 잔여 1세대

   입주시기 : 주택은 2022 04 준공된 아파트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시기는 분양대금 발코니확장비 입주시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납부 입주 가능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그밖의공용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 내역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타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2024910042 01 084.6373A 84A 84.6373 27.7602 112.3975 9.2976 64.5765 186.2716 30.5959 1 404 2101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 표기하였습니다. (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x 0.3025 또는 ÷ 3.3058)

   공급금액                                                                                                                                                                 (단위 : )

 
약식 표기
 
타입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아파트 분양가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계약일 이후
60 이내
084.6373A 84A 404-2101 79,172,569 305,827,431 - 385,000,000 77,000,000 308,000,000

 

   발코니 확장비                                                                                                                                                                (단위 : )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가변형 벽체 선택사항
 
기타 선택옵션
계약시 계약일 이후 60 이내
404-2101 발코니확장 10,700,000 2,140,000 8,560,000 설치 정원(L><=t Box)설치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에 대해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연체료는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발코니 확장의 경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소가 불가합니다.(승계 거부 계약불가, 비용납부 계약체결)

아파트는 2022 04 입주한 아파트로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청약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비 비용은 공급계약금액을 납부하시고,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국민은행 756001-00-089783 한신공영()
발코니 확장 국민은행 756001-00-089796 한신공영()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접수처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404 2101 계약자 4042101홍길동

타인명의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납부기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자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9 이상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청약신청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또는 예비입주자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   부적격 당첨자로서 제한기간 중에 있는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제한기간 중에 있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예비입주자를 선정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예비순번 배정

 

 

   청약신청 방법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 APT 무순위 주택명 주택형 선택 유의사항 청약자격 확인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17:30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취소 방법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인증서 로그인 청약신청 APT 청약취소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 서비스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안내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인증서 로그인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4.29.(월요일) ~ 2024.05.08.(수요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서면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4.29.(월요일)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계약 안내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유의사항
 
 
 
공통서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 가능 여권, 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당첨자 자격확인 공급계약 체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3 대리인 위임 불가
인감도장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세대주와
관계 등을 포함하여 a전체포함b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b로
설정하여 발급.
해당서류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출장자인 경우 : 파견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비자 발급내역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또한 인정불가
출입국 사실 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을 증빙할 있는 추가서류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기록대조일은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b로 설정하여 발급.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인감증명서(위임용),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공급계약 위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3 대리인 위임 불가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4.05.08.(수요일) 10:00~16:00

-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3 대리 계약
(본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계약장소에 비치 예정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예비입주자 · 배정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 배정 일시 : 별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호수 선정 즉시 계약(추후 통보 예정)

-   계약 체결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 배정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이체 한도 확인).

 

 

참고사항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 )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없습니다.

-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계약이 임의 해지될 있으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사업주체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한신공영()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법인등록번호 110111-0075683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당사 홈페이지(=ttps://www.=s-t=U=uU.SoV:446/>WTUx.asp)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02-3393-3320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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