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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트러스트온 보증서 대출 정보 입니다.
우리 트러스트온 보증서 대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트러스트온(Trust-On) 보증서대출
대출종류 : 기업대출,정책자금대출
대출대상 : 신용보증기금 「트러스트온(Trust-On)」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기간 : 보증서상 보증기간 이내(최장 1년 이내)
대출한도 : 보증서상 승인금액 범위 이내
개요
신용보증기금 트러스트온(Trust-On) 보증서대출
특징
대출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으로 자금용도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
대출대상
신용보증기금 「트러스트온(Trust-On)」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한도금액
보증서상 승인금액 범위 이내
대출기간
보증서상 보증기간 이내(최장 1년 이내)
기본금리
○ 대출금리(이자율)의 산출방법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기준금리 : 단기대출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신용등급, 상환능력, 대출금액, 거래현황 등을 반영하여 은행의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
○ 대출금리 : 최저 연 6.42% ~ 최고 연 14.0%(2022.12.29. 기준)
※ 최저금리(예시) : 연 6.42% (기준금리 + 최종 가산금리)
- - 기준금리 : 연 4.38% (2022.12.29. 기준, 8개월 이상 단기대출 기준금리 가정)
- - 산출 가산금리 : 연 3.12% (2022.12.29. 기준, 신용등급 BBB+,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90% 보증서 가정)
- - 우대금리 : 연 1.08%p (신용등급별 영업점 최대 우대금리 적용 시)
- - 최종 가산금리 : 연 2.04% (산출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고금리 : 연 14% (기업대출 최고금리 적용 시)
※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상담 신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한도내건별)
담보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 : 면제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
-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 면제
-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 -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수수료(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산출 기준에 따름)
- - 최저 보증료율 : 연 0.5%
- - 최고 보증료율 : 연 3.0% (대기업은 연 3.5%)
○ 「트러스트온(Trust-On)」 플랫폼 이용수수료 : 대출약정금액의 연 0.066%
. - 플랫폼 운영회사인 ㈜이상네트웍스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은행은 수납만 대행
이자계산방법
· 계산방법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이자 일수 ÷ 365 (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원금상환 : 만기에 일시상환 (단, 대출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상환 가능)
· 이자납부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인터넷뱅킹을 통한 원금상환, 이자납부 가능
계약해지의 해지 및 갱신
·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기한을 연장한 경우 대출만기 연장 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시 불이익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상기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및 우리은행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의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대출실행을 하지 않으실 경우 대출실행이 제한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상입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하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기업대출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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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2023.03)기업대출 상품설명서
2022.12.30 준법감시인 -11615 심의필 (유효기간: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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