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직장인, 자영업자, 연금 수급자 등 모든 소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3. 서면신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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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작성, 납부, 환급 등 모든 절차를 세무대리인이 대행합니다.
서면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서면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신고서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3.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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