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은행 MOR 연동 24개월 변동금리를 사용하는 KB 전세금안심대출 "[특판] KB 든든 전세금안심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 대출신청자격
o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가입이 가능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o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4억원 이하로 아래 세 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1.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액의 80%
3.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인 경우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13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o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대출신청시기
o 신규계약시점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o 갱신계약시점 :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07 (연이율, %)
대출금리표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금융채24개월 | 4.01 | 1.21 | 1.40 | 3.82 | 5.22 |
o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o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전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급여(연금)이체(건별 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신규 시 3건, 재산정 시 2건 이상의 자동이체 출금실적 있는 경우(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o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전세금 반환보증
o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o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 이내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 주택가액의 80%] 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o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o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o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아파트(연 0.128%), 아파트 이외(연 0.154%)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
구분 | 현행 | 개정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 - 2019.1.2 이전에 약정 체결한 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2019.1.3 이후에 약정 체결한 계좌 :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
o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o 현대해상 권리보험 가입
o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o (2) 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의 연 0.115% ~ 연 0.154% + 대출금의 연 0.03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한 보증료율 기준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3) 보험료 : 현대해상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o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보증료는 6개월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o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o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 7영업일 전까지 내점하셔야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o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o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3.06.12 ~ 2025.02.28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o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o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으며 대출금의 만기시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만기 7영업일전까지 내점하셔야 하며, 만기일 이후에는 기한연장 불가합니다.
o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81-10호(2023.06.12)]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보증한도 (2023.05.01)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10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추가)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1)[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이내 2)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의 90%이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함 - 보증한도=주택가액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 보증한도 산식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액이내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1) 단독, 다가구 주택 : [선순위 채권(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액)≤ 주택가액의 80%]와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2) 단독, 다가구 주택 외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의 60%] |
적용 |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전출입변동내역 및 변동일자 포함)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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