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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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급 조건을 입력합니다.
5. 발급합니다.
6.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
자녀의 인적사항
혼인,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의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는 결혼, 이혼,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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