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 대출신청자격
o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o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o 최고 222백만원 이내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 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o 상환 방법 : 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o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o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담보
o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o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o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o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o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o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o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o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o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71-22호(2023.03.2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3.03.28~2025.02.28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여부 |
대출상환방법 (2018.10.15) |
* 일시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일시상환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8.10.15)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미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율변경 (2019.4.17) |
* 0.7% | *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
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1.06) |
* 최고 연 1.5%p 우대 ①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최고 연 1.2%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기한연장시 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우대금리 (2021.9.29)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② 실적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② 실적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 1.0%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4%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 필요서류
o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o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o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o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o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o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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