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고객에게 우대금리(연 0.3%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o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신청하세요!
- 대출신청자격
o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o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o ※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고객
- 대출금액
o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고 5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6천만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고 6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고 8천만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o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o 제한 없음
- 대출실행(지급) 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o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08 (연이율, %)
대출금리표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3.56 | 1.97 | 1.70 | 3.83 | 5.53 |
신규COFIX12개월 | 3.56 | 2.00 | 1.70 | 3.86 | 5.56 |
잔액COFIX6개월 | 3.76 | 2.75 | 1.70 | 4.81 | 6.51 |
잔액COFIX12개월 | 3.76 | 2.67 | 1.70 | 4.73 | 6.43 |
신잔액COFIX6개월 | 3.14 | 2.22 | 1.70 | 3.66 | 5.36 |
신잔액COFIX12개월 | 3.14 | 2.53 | 1.70 | 3.97 | 5.67 |
o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o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 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7%p 우대
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우대 : 연 0.3%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③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o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
o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o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o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71-25호(2023.03.2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신청시기 (2018.09.03 )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신청시기 - 제한 없음 |
미적용 |
대출상환방법 (2018.10.15) |
* 일시상환 적용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일시상환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8.10.15)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미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율 (2019.04.17) |
* 0.7% | *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
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단,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우대금리 (2020.11.06) |
* 최고 연1.8%p 우대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④ (생 략) |
* 최고 연1.5%p 우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
기한연장시 적용 |
우대금리 (2021.09.29) |
* 우대금리 : 최고 연1.5%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0.30%p) -급여(연금)이체(연 0.30%p) -스타뱅킹실적(연 0.10%p) -자동이체실적(연 0.10%p)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3%p 우대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0.30%p) -급여(연금)이체(연 0.30%p) -스타뱅킹실적(연 0.10%p) |
미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 1.3%p 우대 ① (생략)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5%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실적(연 0.10%p ~ 연 0.30%p) - 급여(연금)이체(연 0.30%p) - 스타뱅킹실적(연 0.10%p) - 자동이체실적(연 0.10%p) - 적립식예금실적(연 0.10%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 1.5%p 우대 ①(생략) ②(생략) ③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 우대금리 : 최고 연 1.7%p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현행과 동일) ③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미적용 |
대출한도 (2022.08.19)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3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 5백만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4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5천만원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소득 1천5백만원 이하 : 최대 5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6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천만원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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