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내기 직장인 고객님을 위한 신용대출 추천 인기 신상품
· 재직기간이 짧은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상품
대출종류 : 신용대출,일반직장인대출,직장인대출
대출대상 : CB구간 1~4- 이내로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대출기간 : 1년~5년
대출한도 : 최대 8천만원
개요
· 재직기간이 짧은 새내기 직장인을 위한 상품
특징
· 재직기간 1개월 이상이면 최소 소득조건없이 대출신청 가능
※ CSS급별 차등 적용되며, 당행 및 타행 대출은 기초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출대상
· CB구간 1~4- 이내로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 단, 비대면채널로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크래핑을 통한 재직 및 소득 확인
가능 고객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대출한도금액
【최대 8천만원】
·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한도 상이
(3개월미만 : 15백만원 / 12개월미만 : 50백만원 / 12개월이상 : 80백만원)
· 대출한도는 CB구간에 따른 연소득 가중치(70%~120%) 적용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보증채무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1년이내 약정(최장 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까지 약정가능
기본금리
· 최저금리는 「금리보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 기준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 6개월 · 1년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사용가능
· 가산금리 : 본 상품의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CSS PRICING 시스템에 의해 산출되며, 고객님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에 따라 취급시점별로 일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우대금리
<일반우대금리> 【최대 연 1.2%p】
· ① 매월 본인 명의 당행계좌로 급여이체 시 : 연 0.3%p
※ 대량 급여이체/급여지정일 입금/회사명의 입금 등을 통해 매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입금될 경우 실적인정 적용
· ② 우리 신용카드 당행계좌 결제 실적(매월 30만원 이상) : 연 0.2%p
※ 카드결제일 정상결제 실적을 확인하며, 연체분 제외
단, 「우리카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항목상 우리은행에 정보제공 미동의시 실적 제외됩니다.
· ③ 대출약정기간의 2/3 이상 급여이체 시 : 연 0.1%p (연장/재약정 시 이용가능)
· ④ WON뱅킹 매월 1회 이상 로그인 : 연 0.2%p
· ⑤ 대출 미보유 고객 우대금리 쿠폰 : 연 0.3%p
※ 신청일 현재 우리은행 대출이 없는 고객(1회 발급/사용 가능하며, 최초 약정기간만 적용하고 연장 시는 적용 불가)
· ⑥ 상생금융 특별우대(최초 약정기간에 한해서 적용) : 연 0.5%p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0.5%p】
· ① 대출 갈아타기(신규대환) 대상 우량고객 : 연 0.5%p
-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한 타행대출 신규대환 취급건(최초 약정기간만 적용)
- 외부 신용점수 기준 우리은행 CB2 2구간 이상 (외부 신용점수는 KCB 및 NICE CB 중 낮은 점수 기준)
※ 일부 우대금리 항목은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세부 우대조건은 우리은행 영업점 대출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한도(마이너스)대출 / 원(리)금분할상환
담보
· 본 상품은 신용대출로 취급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연장 및 재약정 시 차주의 신용도 하락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이 필요한 경우 보증 및 담보부 등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서류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직업확인 : 재직증명서 등 재직확인 서류
·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객부담비용
· ① 대출 신규취급시 : 인지세 납부
o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 ② 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납부
o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이내 : 면제
※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이용시간 안내
· 신청가능시간 : 24시간, 365일 가능
· 실행가능시간 : 24시간, 365일 가능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 기간연장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거래제한
· 금융기관 연체대출 보유, 신용정보등재자 등의 경우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취급불가
· 대출신청 단계에서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하며,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비대면 취급불가
이자 계산방법
· 이자 계산방법: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함
o ①이자, 할인료, 보증료=(대출원금 및 보증액) x *(실행이율) x (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계산 후, 원단위 미만은 버림
o ②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 = (대출원금) x (대출 연이율) ÷ 12
o ③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 매일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금액)
· 단, 일괄 자동이체 후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입금액)을 감안하여 일중 최고잔액을 산출
o 일수계산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o ※하지만 다음의 경우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산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 동 예금에서 납부
·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실행방법 및 이자지급 등 참고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계약해지 : 약정해지 요청시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단,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 대출기간 만료시 기간연장 심사에 의해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
연체이자 부과(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이란? :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급해야할 금액에 부과하는 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12%)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등에 등록된 재직 및 소득관련 정보에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사업장 3개 이상인 경우대출취급 불가
· 비대면대출은 '내국인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외국인 및 비거주자 신청불가)
· 대출신청시 신용정보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 ※우리은행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 결정
· 단시일내에 타금융기관 대출신청(한도조회 포함) 횟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용도 하락 및 예금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연장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하셔야 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②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④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음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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