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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융자추천 고객 대상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보 준비물 또는 필요 서류
- 상품특징
o 서울특별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여 최고 3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임차보증금 대출
- 대출신청자격
o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 대출금액
o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3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과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은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o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대상주택
o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o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o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08 (연이율, %)
대출금리표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잔액COFIX6개월 | 3.14 | 1.60 | 0.00 | 4.74 | 4.74 |
o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1) 기준금리: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적용
(2) 가산금리: 1.60%
(3) 우대금리: 없음
(4)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기본 이차보전금리표 | |||||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
기본 이차보전금리 | 연 3.0% | 연 2.0% | 연 1.5% | 연 1.2% | 연 0.9% |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연 1.0%)
* 결혼예정자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 이차보전금리는 동시 적용 불가함
※ 이차보전금리는 기한연장 시마다 재산정되며 해당시점의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자녀수 등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4.0%)를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
o 이차보전 기간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출산(임신)/입양]에 따라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 이내
대출금리표 | ||||
대출실행일 이후 총 자녀수 증가 |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이차보전 기간 | 4년 이내 | 6년 이내 | 8년 이내 | 10년 이내 |
o ※ 대출실행일 전 출산(입양)한 경우 또는 대출신규 시 임신사실증빙을 통해 추가이차보전금리를 제공받은 경우는 자녀 수 증가에서 제외됨
o 이차보전 중단사유
이차보전 중단사유 | |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은행에 즉시 통지) |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기한연장 불가) |
①파혼(결혼예정자), ②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③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임차물건지 변경 ④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①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②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③이혼 또는 사별 |
o ※ 수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적절한 조치(물건지 변경, 대출금 상환 등)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통지하지 않고 서울시에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 추징 예정
※ 2020.1.1 이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 2019.12.31 이전 융자추천 고객의 경우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최장 10년 이내 기한연장은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o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
o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o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o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o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o 단,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이 불가함에 유의
o 2019.12.31 이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2020.1.1 이후 기한연장 시 변경된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기한연장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o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o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3.06.12 ~ 2025.02.28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의 변경에 대한 설명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다자녀 이차보전금리 우대조건 변경 (2020.6.19)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
*미성년자녀 수에 따라 추가 이차보전금리 차등적용 |
연장시 적용 |
만기도래 시 이차보전 중단사유 (2020.1.1) |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세대원 전원) * 이혼 또는 사별 |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무주택 세대가 아닌 경우(본인 및 배우자) * 이혼 또는 사별 |
적용 |
이차보전기간 (2020.1.1) |
* 최장 8년 이내 * 연장 시 일부상환(10%) 필요 |
* 최장 10년 이내 * (삭제) |
적용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2020.1.1) |
* 6개월 MOR+1.72%p 2년 MOR+1.85%p * 우대금리 : 최대 0.6%p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1.7% |
* 6개월 신잔액COFIX+1.60%p * 우대금리 없음 *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3.6% * 고객적용금리 최저 1.0% |
연장시 적용 |
기한연장기간 (2020.1.1) |
* 최장 20년 이내 연장 | * 최장 10년 이내 연장 * 2020.1.1 이후 융자추천고객의 경우 이차보전 중단 시 기한연장 불가 |
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1.1) |
* 혼인기간 5년 이내 * 부부합산소득 8천만원 이하 *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 혼인기간 7년 이내 * 부부합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무주택자 |
미적용 |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금리 (2019.9.16) |
* 가산금리 - 6개월 변동 : 1.58% - 2년 고정 : 1.35% * 이차보전금리 - 최고 연 1.2% |
* 가산금리 - 6개월 변동 : 1.72% - 2년 고정 : 1.85% * 이차보전금리 - 6개월 변동 최고 1.34% - 2년 고정 최고 1.70% |
미적용 |
중도상환수수료율 변경(2019.4.17) |
* 0.7% | * 0.6%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
적용 |
융자추천대상 (2018.11.5) |
*신규임차 | *신규임차 및 계약갱신 | 미적용 |
이차보전기간 (2018.11.5)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
*대출실행일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8년 이내 |
적용 |
이차보전연장 (2018.11.5)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일부상환 1회 면제 가능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일부상환 2회까지 면제 가능 |
적용 |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
*대상 | *비대상 | 미적용 |
대출대상주택 (2021.06.21) |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2.01.03)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고객 | 적용 |
대출한도 (2023.05.01)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 대출한도 : 최고 3억원 | 미적용 |
이차보전 금리 (2023.05.01) |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0.6%)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
이차보전금리: 최고 연 4.0%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1.0%) - 결혼예정자(연 0.2%) : 대출신규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적용(대출 신규시만 적용) -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수)(최고 연 0.6%)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연 0.6% ③본인 및 배우자의 만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연 1.0%) |
연장시 적용 |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o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에 따른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변동될 수 있음)
o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o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이차보전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o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 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2081-2호(2023.06.12)]
-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신분증(배우자와 함께 내점)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혼인관계증명서(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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