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보유 고객 대상 추가 전세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가 추가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신청자격
o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o ※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부영주택
o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o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시세(매매가)의 80% -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1주택 보유자) 3억원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보유하고 이자지원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o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주거용오피스텔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자금 : 입주 7영업일 이전 신청
o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5.18 (연이율, %))
대출금리표 | |||||
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대금리 |
신 잔액 COFIX6개월 | 3.09 | 2.00 | - | 5.09 | 5.09 |
o (1) 기준금리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잔액기준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최종금리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시점의 기준금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o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
o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o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o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o ②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o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o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71-31호(2023.03.2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의 변경 전, 변경 후, 기존고객적용여부 |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금액 (2019.02.18 변경) |
임차보증금의 80%주)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주)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미적용 |
대출금리 (2019.11.08 변경) |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1.75%p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변동금리 + 2.00%p |
적용 (기한연장하는 경우 변경) |
대출신청자격 (2020.01.20 변경) |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을 신청하거나 보유 중인 군 간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고객 *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을 통해 국방부에서 월차임을 지원받거나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대출에 대한 국방부의 이자지원이 중단된 고객은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한도 (2020.07.10 변경) |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서울보증보험㈜에서 산출한 등급별 최대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5%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시세(매매가)의 80% - 임차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신 설) |
□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1주택 보유자) 3억원 -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
미적용 |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 비대상 | * 대상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 필요서류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2억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 대출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정보 및 준비 서류 (0) | 2023.07.10 |
---|---|
국민은행 국방부 협약 KB 군 간부 월세자금대출 정보 및 준비 서류 (0) | 2023.07.08 |
최대 3억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정보 준비물, 서류 (0) | 2023.07.08 |
최대 2억 국민은행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최대 2억원까지!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정보, 준비물 서류 (0) | 2023.07.08 |
국방부 협약 전세자금대출 "KB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 정보, 준비물, 서류 (0) | 2023.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