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주택 전세 대출 자격1 공공임대주택 전세 자금 대출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상품특징 o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o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o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 2023.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