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기업은행 IBK 이지원보증부대출, 기업 대출, 개인, 최대 1억

by 삼성그룹이장 2023. 9. 20.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대출 정보 입니다.

 

IBK 이지원보증부대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간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100% 전액신용보증서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

대출한도대출금리가입방법가입대상
1억원이하
변동금리
i-ONE뱅크
중소개인

상품요약

상품특징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간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100% 전액신용보증서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
계약기간 3 이내 (만기일시상환)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윤년은 366) 보고 1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신보 이지원 보증은 주민등록번호당 최대 1억원이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있습니다.
  • 상품금액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 있습니다.

상품혜택

상품혜택 부가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대출정보

대출한도 최소 1천만원 ~ 최대 1억원(백만원 단위,신용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 한도 이내)
대출금리 4.400~4.420 %(2023.05.18. 기준)
-
기준금리(KORIBOR 3개월물 3.64% ~ KORIBOR 12개월물 6.69%) + 가산금리 ( 1.76%) - 감면금리 ( 1.00%)
금리는 당행 신용등급 BBB,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 전액보증서 조건을 가정하여 산출된 예시이며 대출실행일, 대출기간 금액에 따라 변동될 있습니다.
대출대상 다음의 저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 폐업 중인 기업
  •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
  •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보증 금지/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유흥,오락,점술 )
  • 재단 우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개업 1 미만 기업(심사일 기준 경과 여부)
  • 최근 1 이내 대표자(실제경영자) 변동된 기업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잔액이 있는 기업
  • 중앙회 개인보증 이용기업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중인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사고 대위변제)
  • 소상공인 2 금융지원대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보유 기업
담보
  • 부동산담보를 제공시 근저당권 설정방식, 부동산 담보신탁방식 가능한 방법 모두 명시
  • 대상주택 종류 안내
상환방식 3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대비용 - 보증료 (0.2% 감면, 실제 산출 보증료는 신용보증 심사에 따라 상이))
-
인지세 50% 고객부담(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5천원))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부가가치세신고서
  •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표준재무제표증명
  • 4대보험완납증명
    *
    ,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공공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자동제출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 이자를 납입하여야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상환하기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상환하여야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대출이 제한될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2509(2023.05.24)

유효기간 : 2023.05.24~2024.05.23

2023.09.20 현재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