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
- 대출신청자격
o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대출신청자격 | ||
대출종류 | 대출신청대상 | 자격구분 |
주택개량자금 | -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고객 | - 국가유공자 |
생활안정자금 |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 가계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 - 보철용 차량구입 : 보철용차량 구입 고객 |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단, 보철용 차량구입은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함) |
학자금 |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고객 | - 제대군인 |
사업(부업)자금 | -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인 고객 |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농토구입자금 | - 전, 답, 과수원 구입하시는 고객 |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o ☞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및 신청시기
o 대출금액은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대출가능금액 | |||
대출종류 | 추천금액 | 대출가능금액 | 대출신청시기 |
주택개량자금 | - 8백만원 | -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총 공사비 |
- 개량공사 완료 전/후 3개월 이내 |
생활안정자금 | - 일반 :3백만원 - 재해복구 : 6백만원 - 보철용 차량구입 : 1천만원 |
- 일반 : 추천금액 - 재해복구 : 추천금액 - 보철용 차량구입 : 매매대금 이내 |
- 소요자금 필요시(단, 보철용차량구입의 경우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
학자금 | - 5백만원 | -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 | - 소요자금 필요시 |
사업(부업)자금 | - 2천만원 | - 매출액의 100% 또는 사업관련 일회성소요자금 |
- 소요자금 필요시(단, 일회성 소요자금은 3개월이내 지출 (또는 예정)된 경우만 가능 |
농토구입자금 | - 3천만원 | - 담보조사가격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 계약서상 잔금납부전 까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o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한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금리
o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2.4%(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2.9%(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 제대군인 중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 제대군인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 조기상환수수료
o 면제
- 원리금납부
o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o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o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o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담보
o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o 학자금 : 무보증신용
o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o 농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 농토구입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름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생활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보험청약시에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납부)
o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o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해당 없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3.1.2~2024.12.31
-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o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o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이 상품은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011-3호(2023.01.02)]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대출가능금액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적용여부 |
신규 대출금리 인상(2023.1.1) |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1.4%(생활안정자금), 연2.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 제대군인 : 연1.9%(생활안정자금), 연2.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 제대군인 중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
§ 대출금리(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2.4%(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2.9%(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3.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음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3.0%, 제대군인 연4.0%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16.1.1부터 2020.8.3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0.8.3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8.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5%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 ※ 국가유공자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 제대군인 중 2016.1.1부터 2020.9.24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0.9.24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4.0% 적용, 2020.9.25 부터 2020.12.31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8% 적용 ※ 제대군인 중 2022.1.1부터 2022.12.31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9% 적용,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9% 적용 |
미적용 |
제대군인 대상 대출한도 변경 (2022.1.1) | § 대출 추천 최고한도 ㅇ농토구입자금: 25백만원 |
§ 대출 추천 최고한도 ㅇ농토구입자금: 30백만원 |
미적용 |
- 필요서류
o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o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 |
자금종류 | 확인서류 |
주택개량자금 | - 계약서 또는 공사비견적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사 전·후 사진(시공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 |
생활안정자금 | - 일반 : 별도 확인서류 없음 - 재해복구자금 : 재해사실확인원 - 보철용차량구입 :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차등록증(매매계약서 포함) -소약대출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 필요시 |
학자금 | - 등록금 고지서(등록금 납부영수증 포함),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농토구입자금 |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농에 종사 여·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
사업(부업)자금 |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 신청접수증(사업예정자) 및 사업 계획서(보훈처 양식), 매출액 증명 서류, 일회성 소요자금 입증 서류 -소약대출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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