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인을 위한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금융인) 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금융인을 위한
o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의 자유로운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며,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 대출신청자격
o 제1금융기관(시중은행, 특수은행, 외국계은행, 지방은행) 및 금융관련기관 중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연수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 지역 포함)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정규직 임직원
- 대출금액
o 최대 3억원 이내(단, 재직기간 1년 미만 사회초년생은 최대 5천만원 이내)
-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10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
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o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① CSS 1~3등급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② CSS 4등급 이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 대출기간 30% 이내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용 가능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6.29 (연이율, %)
대출금리표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CD 91일물 | 3.75 | 2.46 | 0.90 | 5.31 | 6.21 |
금융채6개월 | 3.81 | 2.44 | 0.90 | 5.35 | 6.25 |
금융채12개월 | 3.87 | 2.39 | 0.90 | 5.36 | 6.26 |
o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미만, 신용등급3등급기준
o 팀장급 이하 기준
(1) 기준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연 0.50%p 추가 가산
(3)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①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 (연0.1%p)/60만원(연0.2%p)/90만원(연 0.3%p)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②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 (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③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보유 우대 : 연 0.1%p
☞ 적립식 예금 잔액 30만원이상 계좌 보유
④ 자동이체(3건 이상) 실적 우대 : 연 0.1%p
☞ 신규시 3건, 재산정시 2건이상 자동이체출금실적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자동이체)
⑤ KB 스타뱅킹 이용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가 추가 적용됩니다.(CSS 1~4등급)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한도소진율 우대금리(최고 연 0.4%p)'가 대출신규일로부터 1개월간 적용되며, 이후 한도소진율에 따라 매월 변경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실적연동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o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 0.7% 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제외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 내셔야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o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 상품 가입채널
o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 0 > 2)
o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www.kbsmartloan.com)]
-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 한도조절 가능채널
o 영업점
o 비대면 채널(인터넷뱅킹, 스타뱅킹)
- KB 인터넷뱅킹 ▶ 개인뱅킹 > 금융상품 > 대출 > 대출 관리 > 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한도 증/감액
- KB 스타뱅킹 ▶ 전체메뉴 > 대출 > 관리 > 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한도 증/감액)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o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o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2.12.23 ~ 2024.12.20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o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금리재산정주기 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o 이 상품은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 시 최초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한도조절이 가능한 상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추가약정서(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약정한도 증/감액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전체서비스->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제 2022-4002-09호(2022.12.22)]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비교표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내맘대로통장자동대출 한도조절 가능채널 변경 (2020.11.13) |
* 영업점 * (신설) |
* 영업점 * 비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스타뱅킹) |
적용 |
상품가입채널의확대 (2020.10.12) |
* 영업점 * (신설) |
* 영업점 * 스마트상담부 |
미적용 |
대출금액 변경 (2020.9.29) |
* 최대 3억원 | * 최대 2억원 | 미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운영방식 변경 (2020.8.28)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방식으로 운용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 ② (신설) |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아래 중 선택 ① 일반방식 한도거래대출 ② 약정한도 증감방식 한도거래대출(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
창구연장 시점에서 선택시 적용 |
우대금리 항목 신설 (2020.8.28) |
해당무 | '내맘대로 통장자동대출' 선택시 '내맘대로 우대금리(연 0.1%p)추가 적용(CSS 1~4등급) | |
대출금액 변경 (2021.4.9) |
* 최대 2억원 | * 최대 3억원 | 미적용 |
상품가입채널 (2021.8.30) |
ㅇ 영업점 스마트상담부(1588-9999>0>2) ㅇ (추가) |
ㅇ 영업점 스마트상담부(1588-9999>0>2) ㅇ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www.kbsmartloan.com)] |
미적용 |
통장자동대출 최대 약정한도 변경 (2021.9.7) |
* 최대 1억원 | * 최대 5천만원 | 미적용 |
통장자동대출 최대 약정한도 변경 (2022.3.7) |
* 최대 5천만원 | * 최대 1억원 | 미적용 |
분할상환방시 최장 대출기간 (2022.4.29) |
* 최장5년이내 | * 최장10년이내 CSS1~3 : 10년이내 CSS4이하 : 5년이내 |
미적용 |
대출금리 변경주기 (2022.5.23) |
* MOR 6/12개월 변동주기 | * MOR 3/6/12개월 변동주기 | 미적용 |
우대금리 변경 (2022.12.23) |
* 최고 우대금리 : 연 1.0%p * 12개월 연동 우대금리 : 연 0.1%p |
* 최고 우대금리 : 연 0.9%p *(삭제) |
미적용 |
- 필요서류
o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o 재직확인서류 (재직증명서 등)
o 소득확인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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