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약 상품을 담보로 받는 KB 청약(주택종합저축)담보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당행에 예치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이 긴급한 가계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청약저축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예방을 위해 납입액 범위 내에서 대출
- 대출신청자격
o 은행이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의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o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취급불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 다만, 재예치 예금 또는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은 제외
☞제3자 명의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
- 대출금액
o 당행 담보평가에서 정한 대출가능금액 이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동일인 여신한도 : 제한없음
(단,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 3억원 초과 취급시 본부승인)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 1년이내
(예금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기한연장)
- 인터넷대출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시간, 확인절차, 가능금액, 기타 | |
대출신청방법 | * 인터넷대출-국민은행 홈페이지,스마트폰-KB스타뱅킹 |
대출가능금액 |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95% 이내 |
대출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대출신청가능시간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24시간(토요일,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00~00:10)은 대출신청 불가 |
기타 | *「인터넷대출불가등록」신청고객은 인터넷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당행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경과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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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 취급액기준 및 신잔액기준 COFIX변동금리(잔액 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사용중단)
(대출금액 5백만원, 만기일시상환 가정시) (2023.04.28)
구분, 적용금리 | |||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종금리 |
신규 COFIX 12개월 | 연 3.56% | 연 1.26%P | 연 4.82% |
신잔액 COFIX 12개월 | 연 3.08% | 연 1.18%P | 연 4.26% |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 중도상환수수료
o 적용하지 않음.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
o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질권취득
※담보대출 취급 시는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 등록 필수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
o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o 2023.4.27~2024.12.31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적용금리 |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
인터넷/스타뱅킹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2018.07.13) |
*담보비율 : 납입액 90% *종합통장자동대출 불가 |
*담보비율 : 납입액 95% *종합통장자동대출 가능 |
미적용 |
대출신청 가능금액 (2021.08.30) |
*담보인정비율 범위내 최대 1억원 이내 |
*담보인정비율 범위내 | 미적용 |
기준금리 (2019.7.16) |
* 잔액기준 COFIX | * 신잔액기준 COFIX | 부 |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o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1억원 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o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o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o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o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o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627-2호 (203.04.27)]
- 필요서류
o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o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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