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산재근로자 참사랑대출 (근로복지공단과 협약된 대출) 정보 입니다.
개요
근로복지공단과 협약된 대출
특징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
대출대상
· 근로복지공단(융자결정기관)의 대출승인통보를 받은 고객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근로복지공단)
② 산재근로자 및 자녀 학자금(근로복지공단)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 융자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만원미만 절사)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안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① 1년거치,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② 2년거치,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③ 3년거치, 거치 후 2년 균등분할상환
-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대출 : 졸업 후 1년까지 거치, 거치 후 4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
기본금리
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연 1.25% (근로복지공단 협약금리)
②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 대출 (신규취급 중단) : 거치기간 연 1.0% / 상환기간 연 2.0%
·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 이자납부 관련 참고
- 해당 이자납입일 대출금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장애인(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구입자금)대출
· 3개월단위로 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이자 및 원금분할상환)
· 상환원금의 분할금액은 만원 단위이며, 절사부분은 최초상환금에 가산합니다.
- 분할상환금은 상품별/기간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대출실행 후 분할상환 정보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 바랍니다.
상환방법
· 분할상환방식
※ 대출실행일로 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분할상환내역은 근로복지공단 보증서별로 상이하니, 근로복지공단의 상품내용 참조부탁드립니다.
담보
·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증서 담보대출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 가능시간 : (평일) 09:00~22:00 / (토.일.공휴일 실행불가)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근로복지공단 보증료(고객부담)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0.7%), 산재근로자가정 학자금대출(0.3%)
※ 대출실행시(대출금입금시) 대출금액에서 보증료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보증료는 대출만기일까지 계산하며, 대출 신규 취급시에 일시 납부합니다.
※ 보증료율 책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상품
거래제한
· 금융권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 내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대출불가합니다.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진행 불가합니다.
대부사업 상세정보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이자 계산방법
· 여신금리(이자)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o 이자, 할인료, 보증료는 대출원금 및 보증액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o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o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o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이자 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 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 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계약갱신 : 분할상환대출은 기간연장 불가 합니다.
연체이자 부과
(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지연배상금(연체이율의 적용) : 대출금리 + 3% (최고 연12%)
·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②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③위법계약해지권 :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④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제휴사 및 협약업체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변경/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다운로드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비대면 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문직 대출 최대3억, 우리은행 스페셜론(갈아타기) (0) | 2023.07.17 |
---|---|
우리은행 청년대출, 최대500만원,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Ⅱ) (0) | 2023.07.17 |
최대3억, 서민, 저소득, 주택도시기금 근로자 전세 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0) | 2023.07.17 |
분양 아파트 대출 최대 40년,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0) | 2023.07.15 |
전세대출 최대 90%,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0) | 202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