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 아파트 대출, 우리은행 스마트리빙론 대출 정보 입니다.
개요
분양아파트 입주잔금 전용대출
특징
내 손으로 설계하는 [모바일·인터넷 전용 분양아파트 입주잔금대출]
대출대상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로서, 분양계약서상의 명의인(적법한 권리승계인, 공동명의인 포함)
대출제외대상
· 분양권 전매 시(증여, 상속 포함),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취급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금액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대출신청금액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 (MCI : Mortage Credit Insurance)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최소 10년에서 최대 40년까지
※ 대출기간 35년 초과 시, 5년 변동금리부대출 기준금리만 적용 가능합니다.
※ 대출 기준금리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출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금리는 아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사업지별로 승인된 기준금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대출(5년 고정)
- 고정금리 구간 : 고정금리 기준금리 적용
- 잔여기간(아래 中 택 1) :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 변동금리부대출(5년)
· COFIX연동대출(아래 中 택 1)
①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금리
② 잔액기준 COFIX
③ 新잔액기준 COFIX
· 가산금리는 사업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대출 실행일의(신청일 아님)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 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환방법
· 매월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후취 납부)
※ 거치기간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취급 후 익월부터 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인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규 후 변경 불가)
· 이자계산방법
- 원금균등상환 :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월별 이자를 합하여 갚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월 원(리)금 계산 바로가기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휴일에 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거치기간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인 경우
비거치식(거치기간 1년이내) 분할상환방식으로 취급
※ 거치기간 : 연단위로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함(거치기간 종료후에는 매월 분할상환됨)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해당 사업지 아파트의 중도상환해약금율(ex. 1.0%) x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대출기간)
※ 단, 3년 초과시 면제
※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승인받은 자유상환비율(ex. 3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의 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은 만기도래시 기간연장 불가
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담보
분양아파트 입주 및 후취담보 취득 조건
대상주택
[신축 분양아파트(재건축, 재개발 포함)]
(은행의 정책상 일부 아파트 사업지는 스마트리빙론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아파트
·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아파트
·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또는 타세대 전입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담보제공 할 아파트로 이미 우리은행 및 타행에서 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 해당 아파트로 정책성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디딤돌대출, 입주자앞대환대출) 및 기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 중 또는 예정에 있거나, 기 수혜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기간
· 입주사전점검 행사 이후 스마트리빙론의 신청 시작일을 별도로 통지해 드리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입주지정 종료일이 지난 후에는 스마트리빙론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 신청가능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리빙론은 대출 실행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4영업일 전, 대출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인이 있는 경우, 공동명의인의 인증 포함)
대출방법
· 스마트리빙론은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단, 본인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 요청일로부터(실행요청일 포함) 최소 2영업일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동명의인 포함).
·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관련서류
· [대출 차주(분양계약 명의인) 필수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재직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신분증,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공동명의인 필수서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2통(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내역 및 주민번호 정정 내역 포함), 신분증
·
·
※ 재직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촉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 관계로 소유권이전이 늦어지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다시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조사원 방문시 또는 영업점 내점시 작성서류(공동명의인 포함) :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자필)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③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소액보증금보증제도(서울보증보험 MCI)
소액보증금보증제도란, 서울보증보험(주) 모기지신용보험(MCI : Mortage Credit Insurance)에 가입하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써,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 보증료 은행부담.
유의사항
· 대출실행 요청일 당일, 반드시 스마트리빙론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액상환 및 분양대금(옵션금액 포함) 완납이 되어야 합니다(분양대금을 기완납하여 입주를 마친 후 신청할 경우는 제외).
·
· 스마트리빙론은 입주잔금대출로써 입주하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한 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공동명의인 경우 1인은 대출신청, 1인은 담보제공에 동의).
·
· 조건변경 불가 : 스마트리빙론은 대출 실행 후 기준금리, 거치기간, 상환방법, 만기일 등 최초 대출 조건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채무인수 관련 : 상속,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어 채무인수 하고자 하는 경우 오프라인 대출로만 처리 가능하니 잔금대출 취급 영업점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당행 제휴업체인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을 통하여 권리보험에 가입됩니다.(재위탁업체:(주)리파인)
· 대출 신청 후,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에게 설정서류 작성 및 필수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 실행요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자동적으로 취소 됩니다.
· 스마트리빙론은 인터넷·스마트뱅킹 상품으로 신청 전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인 모두 인터넷·스마트뱅킹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공동명의인의 공인인증도 필수입니다.)
· 우리은행 심사기준과 아파트 시세, 고객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인터넷·스마트뱅킹에서 신청완료를 하셨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후 고객님의 신용등급 하락, 부채 증가, 대출 연체(카드 포함) 또는 아파트의 권리침해가 발생되거나, 발견된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서로써 명의인(권리승계시 적법한 권리승계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계약서 권리승계 미완료한 매수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아파트에 전입될 세대주는 대출신청인이어야 합니다(또는 직계 존비속). 이외 제 3자가 무상거주하거나, 임대중이거나 예정인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불가합니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라도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전에 임대 및 타세대 전입으로 권리침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퇴거 또는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신청 및 실행 전·후로 권리조사기관에서 타세대 전입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대출 신청 후, 필수서류 접수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작성을 위해 권리보험사의 권리조사원이 고객님께 방문하게 됩니다.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서류징구를 하게 되오니 제출하실 필수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본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등기권리증 수령)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어 필수서류 제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해당 아파트로 다른 은행에서 입주잔금대출을 받으신 경우, 스마트리빙론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실 수 없습니다.
· 해당 아파트로 정책성 대출, 국민주택기금 대출(디딤돌 대출, 입주자 앞 대환대출 등) 및 기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 중 또는 신청 예정에 있거나 기 수혜 받으신 경우에는 스마트리빙론으로는 진행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입주잔금대출을 취급중인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등을 상환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비용(근저당권 설정 등), 취득세 및 등록세, 인테리어비 등의 기타로 지출되실 수 있는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대출금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원금, 이자, 기타 은행이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철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원칙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됩니다.
·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대조건 등은 입주사업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스마트징검다리론(인터넷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여 "땀"의 혜택이 있는 경우의 사업지는 당행 입주잔금대출로 전환한 고객에 한하여 지급 및 소멸기준에 따라 대출금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상품을 계약하기 전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의 대출상품으로 2023.04.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심의절차를 준수하여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 우리은행의 대출심사기준 및 여신정책에 따라 대출조건이 변경 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상품정보 및 대출신청 문의는 우리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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