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Ⅱ) 정보 입니다.
개요
· 청년 전용 우대 신용대출 상품
특징
· 확정금리 연 5.0% / 당ㆍ타행 대출한도 미차감
대출대상
· 다음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급여소득자(재직기간 3개월 이상)
① 만 34세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②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5구간 이내
※ 유의사항
o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o 본 상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 상환 후 재신청 또는 추가신청이 불가하오니 대출신청 금액 입력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한도금액
· 최대 5백만원(신청가능 최소금액 : 1백만원)
- 개인별 내부등급 CB 등급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 차등 적용
※ 유의사항
- 대출가능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하신 경우, 잔여한도 내 추가 대출 신청이 불가하오니 대출 신청금액 입력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1년
- 일정 조건 충족 시 최장 1년 단위로 만기연장 지원
기본금리
· 대출신규 : 최초 1년간 확정금리 연 5.0% 적용
· 만기연장 : 기준금리 + 가산금리(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 적용)
※ 기준금리 : 변동금리(6개월),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 가산금리 : 만기연장 시 본 상품의 가산금리는 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며, 고객님의 소득, 신용도, 대출금액, 거래실적 등에 따라 대출취급 시점별로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 상품 최고금리 : 연 10.5%(만기연장 시 적용될 수 있는 최고금리)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 유의사항
- 대출만기 연장 시에는 확정금리(연 5.0%)가 아닌 우리은행 내부 금리산출시스템에 의해 대출금리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정보는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대출만기 연장 시, 만34세 이하 고객의 경우 연 0.2%p 우대금리 적용
※ 단, 최초 신규 시에는 확정금리(연 5.0%) 적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불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담보
· 별도 담보 제공 없음(100% 신용대출)
관련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크래핑을 통해 재직 및 소득정보 확인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면제(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로 전액 면제 기준에 해당)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혜택
· 대출 신규 후 성실상환 고객 대상 최대 연 2.0%p 대출금리 추가 감면 지원
· 매 12개월마다 성실상환 해당 시 금리감면 적용(자동 반영)
· 우리은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감면폭 차등 적용
· 연체 기준일은 대출 신규 후 12개월 단위로 계산
· 내부등급별 감면율(1년마다 적용) : (1~3등급) 연 0.1%p, (4~7등급) 연 0.2%p, (8~10등급) 연 1.0%p
※ "성실상환 고객"이란? : 12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고객(본 상품 대출계좌 기준)
이자 계산방법
· 이자 계산방법: 대출이자 금액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o 대출이자 = 대출잔액 X 대출금리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o ※ 계산 후 원단위 미만 금액은 납부 제외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대출원금 : 만기에 일시상환(단, 중도상환해약금 없이 대출기간 중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대출이자 :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계약해지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우리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만기연장 가능
연체이자 부과(지연배상금)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12%)
·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 이자를 납부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④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 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
유의사항
o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o 우리은행의 심사기준, 신용도, 거래실적, 상품별 취급조건 등에 따라 고객님의 대출가능여부, 대출금액, 대출금리 등이 결정됩니다.
o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 발생가능
·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등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 진행 가능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o 대출만기 도래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o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일정 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규 후 최초 1년간은 확정금리 적용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1)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계약이 종료하기 전일 것)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그 해지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거나 또는 거절사유와 함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은행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1)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항,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o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상기 내용 및 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여신정책, 협약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o 위 내용은 대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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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가계용)비대면 채널 대출상품 서비스 이용약관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5669(2023.07.0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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