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대출 최대 90%, 우리은행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 정보입니다.
개요
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담보(90%보증)로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상담 및 대출 실행이 가능한 전세대출
특징
인터넷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
※ 본 상품의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배우자께서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미가입 하셨을 경우 진행이 불가하며, 인터넷뱅킹 가입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출대상
전세대출을 받고자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됨) (임차보증금액이 7억원(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함)
· 근로소득자 : 동일 직장 3개월 이상 재직 및 3개월 이상(3회 이상 급여수령) 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고객
· 무직, 무소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소득자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고객에 한하여 1,500만원 이하 소액대출만 신청가능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계신 고객님은 iTouch 전세론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 물건지가 미등기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신청인의 전세권 제외),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상품으로 취급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창구판매 상품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말소, 전세권말소, (가)압류해지 등 조건부 대출로는 해당상품 취급이 어려우니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담 바랍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iTouch전세론 또는 스마트폰전세론은 비대면대출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진행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상품 특성상의 제한으로 ‘휴직자’의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여러가지 고객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창구판매 상품인 ‘우리전세론’을 인근 영업점에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해외거주중 이거나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제외대상
· 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포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소득 및 재직 증명이 불가한 경우
· 휴직자
· 보험설계사, 판매원, 딜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
· 대출관련서류의 원본제출이 어려운 자
· 해외거주중인자 및 본인이 직접 관련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금액
개인별 최대 한도 2억 2천 2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 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 배우자와 소득합산 불가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종료일까지
· 대출 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
·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대출금리는 상단의 「금리보기」탭을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약정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연 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대금리
부수거래감면 금리우대조건 없음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보증서 (90% 보증)
※ 주택신용보증서 보증료는 고객부담입니다.
'대상주택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근린주택(주거용 1/2 이상 이용)
다중주택 또는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 거주중인 경우 불가함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소재가구 5억원) 초과시 불가
※ 오피스텔의 경우(주거용오피스텔 포함)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액이 전세보증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가까운 영업점 내점 바랍니다.
※ 임차물건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호수 포함)에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신청기간
· 대출실행일은 신청일 포함 10영업일(은행영업일기준) 이후부터 30일 이내'로 선택 가능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에 내점하시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출방법
대출실행일날 요청하신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입금되며, 잔급 완납한 경우 임차인 계좌에 입금)
관련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보증대상목적물등기부등본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 제출
※ 기본서류 외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최소 대출실행일 5영업일 전에 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이중보증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주민등록 등본(미혼 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이 필요합니다.
※ 재직증명서의 발급용도가 금융기관 제출용, 은행제출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용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고객부담비용
·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연0.06% ~ 연0.20%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진행상태에 따라 최종보증료율은 변동될 수있음.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단, 최초 대출 신규일 기준으로 1년마다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
전입사실 사후확인
대출신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은행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 만기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 이자일수÷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상환 제한
·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 00:00~24:00(평일,토요일,휴일)
계약의 해지 및 갱신방법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가능
·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영업점 연장신청 가능)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최고 연 12%)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1)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1회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지체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대출기간, 취급금액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회기준일 :
2023.07.15 (연이율, %)
기준금리(A) | 가산금리(B) | 기본금리(C=A+B) | 우대금리(D) | 최저금리(C-D) | |
고정금리(2년)[고정금리] | 4.02 % | 0.27 % | 4.29 % | 0.00 % | 4.29 % |
신규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56 % | 0.57 % | 4.13 % | 0.00 % | 4.13 % |
신규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56 % | 0.50 % | 4.06 % | 0.00 % | 4.06 % |
신잔액COFIX기준금리(6개월)[변동금리] | 3.14 % | 1.02 % | 4.16 % | 0.00 % | 4.16 % |
신잔액COFIX기준금리(1년)[변동금리] | 3.14 % | 0.95 % | 4.09 % | 0.00 % | 4.09 % |
- 위의 금리는 다음의 조건인 경우 해당됩니다.
- 금리유형 :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 기본금리는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거래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별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신청내역 조회 확인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0.01%~0.26%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필수서류
서류명 | 15백만 초과 | 15백만 이하 | |
1.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부여) | 필수 | 필수 | |
2. 계약금지급 영수증, 잔금지급 영수증 (잔금완납시) | 필수 | 필수 | |
3.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필수 | 필수 | |
4.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필수 | 필수아님(단, 무소득자에 한하여 제출하지 않으며 공사인정 무소득 입증서류 필수제출) | |
5. 소득증빙자료 | ① 재직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단, 재직기간은 1년이상이나 전년도 입사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 가능 |
필수 | 필수 |
② 재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이체통장(최소 3개월분 급여이체 거래내역), 건강보험증,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필수 | 필수 | |
③ 전년도 1월 이후 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제출하여야 12개월 환산소득 적용가능 |
필수 | 필수 | |
6.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또는 임대인통장사본) | 필수 | 필수 | |
7.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필수 | 필수 | |
8.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 | 필수 | 필수 | |
9. 급여입금통장 (원본확인 후 사본 징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가능한 경우 |
필수아님 | 필수아님 |
기타필요서류
서류명 | 15백만 초과 | 15백만 이하 |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일부터 5년이내 신혼가구) | 선택사항 | |
2. 장애인증명서 (차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 선택사항 | |
3.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계약의 경우) | 선택사항 | |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선택사항 | |
5. 결혼예정자 시 필수 (혼인관련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결혼예정자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고객님의 상황마다 서류 제출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필요서류는 “대출신청하기” 완료 후 권리조사 기관(리파인)에서 안내(유선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출서류 수령 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를 작성해야만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iTouch전세론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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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닫기-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 대출신규상담 1599-8300
-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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