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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대 2억 국민은행 외국인 전세 대출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정보 및 준비 서류

by 삼성그룹이장 2023. 7. 10.

안녕하세요.

  • 상품특징

o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신청자격

o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19세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가입가능 비자유형 정함이 있음)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o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A-1
A-2
A-3
D-1
D-2
D-3
D-5
D-6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D-7
D-8
D-9
D-10
E-1
E-2
E-3
E-4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E-5
E-7
F-1
F-2
F-4
F-5
F-6
H-2
  • 대출금액

o    최고 2억원과 아래 두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o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3개월이상 2년이내
(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o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금균등분할상환, 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o    추가대출 :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08 (연이율, %)

대출금리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56 1.96 1.40 4.12 5.52
신규COFIX12개월 3.56 2.00 1.40 4.16 5.56
신잔액COFIX6개월 3.14 2.41 1.40 4.15 5.55
신잔액COFIX12개월 3.14 2.73 1.40 4.47 5.87

o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o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o    (2)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0.1%p ~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0.1%p
: KB
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p)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o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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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o    서울보증보험

o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o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5천원)
15만원
(각각 75천원)
35만원
(각각 175천원)

o    ② 서울보증보험 임차자금보험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o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1071-29(2023.03.2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미적용
필요서류
(2020.09.11)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미적용
우대금리
(2020.10.23)
* 최고 연1.5% 우대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
- KB
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0.1%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0.1%
- KB
부동산리브온 : 0.1%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최고 연1.2% 우대
(현행과 같음)
(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기한연장시 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 대상 미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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