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상품특징
o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님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o KB국민은행 광주종합금융센터 또는 광주시청(점)에서만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신청자격
o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o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o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아래 중 작은 금액 이내 (만원 단위)
① 광주광역시 융자추천금액
② 임차보증금의 70%
③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8년
o 상환방법 : 3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약정납입일 지정 불가
- 대출대상주택
o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o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이용안내
- 담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대출신청자격 (2019.11.11) |
*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임차보증금이 지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임차보증금이 지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고 부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 시 예외 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2081-7호(2023.06.12)]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광주광역시 발급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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