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최대2억2천 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정보 및 준비 서류

by 삼성그룹이장 2023. 7. 10.

안녕하세요.

대출금의 5% 이상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국민은행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대출금액 5% 이상 분할상환을 통해 무주택자의 자산형성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지원

o    보증비율 100%, 고객부담 보증료 우대(최저 보증료율 0.05% 적용)

  • 대출신청자격

o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모두 무주택자

  • 대출금액

o    최대 222백만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가능)

o    상환방법 : 혼합상환[()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 이상(,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
※ 상환방법 및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기간 중 변경 불가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o    계약갱신 :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o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함.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10 (연이율, %)

대출금리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56 1.97 1.40 4.13 5.53
신규COFIX12개월 3.56 2.00 1.40 4.16 5.56
신잔액COFIX6개월 3.14 2.22 1.40 3.96 5.36
신잔액COFIX12개월 3.14 2.53 1.40 4.27 5.67

o    혼합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o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0.1%p ~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전월말기준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본인계좌로 급여(연금)이체(건별50만원 이상)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p

: 신규시 3, 재산정시 2건 이상 자동이체 출금 실적 있는 경우(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p)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대상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o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o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없음)

반응형
  • 대출계약철회권

o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o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o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담보

o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부대비용

o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5천원)
15만원
(각각 75천원)
35만원
(각각 175천원)

o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o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o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대출상환 관련 안내

o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o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o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o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원금 연체방지를 위한 대환대출 특례

o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 이용고객이 대출기간 중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방식으로 전액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전은행 포함하여 1 1회만 가능*)
※ 당행 또는 타행에서 대환대출 특례를 이미 사용한 경우 더 이상 대환대출 특례 이용 불가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적용여부
우대금리
(2020.11.06)
* 최고 연1.5%p 우대
(생 략)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0.3%p
- KB
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0.1%p
- KB
부동산리브온 : 0.1%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p)
* 최고 연1.2%p 우대
(현행과 같음)
(
삭 제)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p)
기한연장시 적용
대출계약철회권
제외 대상
(2021.03.25)
*대상 *비대상 없음
우대금리
(2021.09.29)
* 우대금리 : 최고 연1.2%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p)
-
급여(연금)이체(0.30%p)
-
스타뱅킹실적(0.10%p)
-
자동이체실적(0.10%p)
-
적립식예금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1.0%p 우대
ㅁ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p)
-
급여(연금)이체(0.30%p)
-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1.10.27)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2.01.03)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
(
생략)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현행과 동일)
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대출신청시기
(2022.03.30)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 다음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2.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
미적용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2081-4(2023.06.12)]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