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대 2억,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전세자금대출 정보 입니다.
- 대출신청자격
o 서울시 소재의 임차목적물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이 ’22.8.1 ~ 23.7.31 사이에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7억원 이내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부한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의 고객
o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포함) 무주택자
o ※ 새로운 임대차 목적물 또한 서울시 소재여야 함
- 대출금액
o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 가능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최소 1년 이상 최장 2년 이내로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종료일로 한다.
o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 대출대상주택
o 서울특별시 관내에 있는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 단,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 제외
*「노인복지법」부칙에 따라 2008년 8월 3일 이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 접수기간 : ’22.10.04(화) ~ ’23.07.31(월) (접수기간 종료일까지 은행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o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실행(지급) 시기
o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원칙
o 계약 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함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함
목록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대출금리표 | |||||
기준 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잔액 COFIX 6개월 변동 | 1.79 | 2.10 | 0.00 | 1.00 | 3.89 |
최대 연 3.65%p
① 기본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3.0%p)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초과 9천7백만원 이하 |
기본 이차보전금리 | 연 3.0%p | 연 2.0%p | 연 1.5%p | 연 1.2%p | 연 0.9%p |
② 추가 이차보전금리(최고 연 0.65%p)
1)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수)(최고 연 0.6%p) : 1자녀 연 0.2%p, 2자녀 연 0.4%p, 3자녀 연 0.6%p
2)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 연 0.05%p
: 대출 신청과 동시에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지킴보증 가입 완료 시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 후 발생 이자부터 이차보전금리가 적용되며 지킴보증 가입에 의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 받은 경우 대출기간 중 지킴보증 해지가 불가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에는 태아를 포함
※ 최초 산정되어 적용된 이차보전금리는 조건의 변동이 발생하여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특별시와의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차보전금리 차감 후 고객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 적용
- 이차보전 기간
및 중단사유
이차보전중단사유 |
이차보전 중단사유 (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통지)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임대차계약 종료(보증 목적물 전출 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로 이사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으로 이사 등 |
· ※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은행에 즉시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대출금 상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은행에 즉시 통지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서울시에서 기 지원된 이자지원금과 가산금리를 추징할 수 있으며 소명자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대출의 계속 이용이 불가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이용안내
- 담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경과 후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2-3137-2호(2022.09.30)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확인서류(택 1)
① 확정일자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임대차(전세)계약서
②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③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전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확인서류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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