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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최대2억 국민은행 우량고객을 위한 전세금 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Ⅱ"

by 삼성그룹이장 2023. 7. 10.

안녕하세요.

최대2억 국민은행 우량고객을 위한 전세금 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Ⅱ"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신청자격

o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o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2억원 이하로 아래 두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가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묵시적연장은 2)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o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10 (연이율, %)

대출금리표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신규COFIX6개월 3.56 1.96 1.40 4.12 5.52
신규COFIX12개월 3.56 2.00 1.40 4.16 5.56
잔액COFIX6개월 3.76 2.88 1.40 5.24 6.64
잔액COFIX12개월 3.76 2.77 1.40 5.13 6.53
신잔액COFIX6개월 3.14 2.41 1.40 4.15 5.55
신잔액COFIX12개월 3.14 2.73 1.40 4.47 5.87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0.1%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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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
인지세액표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5천원)
15만원
(각각 75천원)
35만원
(각각 175천원)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
,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
적용여부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해당사항없음 * 스타뱅킹 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기존고객
미적용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스타클럽고객
(
골드스타이상)(0.1%p)
* 운용중단
*
운용중단
*
현행 유지
기존고객
미적용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해당사항없음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0.1%p)
기존고객
미적용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
개월 이하: 6%
- 3
개월 이하: 7%
- 3
개월 초과: 8%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3%
적용
대출신청자격
(2018.10.15)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미적용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0.1%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0.1%p
* KB
부동산리브온 : 0.1%p
미적용
중도상환
수수료율
(2019.04.17)
* 0.7% * 0.6%(0.1%p)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기존고객
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1.20)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기존고객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기존고객
미적용
금리 및 이율
(2020.10.23)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
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0.1%p
- KB
부동산리브온 : 0.1%p
*중단 기존고객
기한연장시 적용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비대상 * 대상 미적용
대출기간
(2021.07.16)
*1년이상 2년이내 *1년이상 3년이내 기존고객
기한연장시 적용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미적용
우대금리
(2022.01.03)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미적용
우대금리
(2022.07.25)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0.1%)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0.3%)
미적용
대출신청자격
(2023.03.0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
(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적용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1071-28(2023.03.28)]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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