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대2억 국민은행 우량고객을 위한 전세금 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Ⅱ" 정보 입니다.
- 상품특징
o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 지원하는 대출상품
- 대출신청자격
o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이상 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서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고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대출금액
o 최소 5백만원 이상 최고 2억원 이하로 아래 두가지 금액 중 작은 금액이내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가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o 대출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o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대상주택
o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시기
o 신규임차자금: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3.07.10 (연이율, %)
대출금리표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신규COFIX6개월 | 3.56 | 1.96 | 1.40 | 4.12 | 5.52 |
신규COFIX12개월 | 3.56 | 2.00 | 1.40 | 4.16 | 5.56 |
잔액COFIX6개월 | 3.76 | 2.88 | 1.40 | 5.24 | 6.64 |
잔액COFIX12개월 | 3.76 | 2.77 | 1.40 | 5.13 | 6.53 |
신잔액COFIX6개월 | 3.14 | 2.41 | 1.40 | 4.15 | 5.55 |
신잔액COFIX12개월 | 3.14 | 2.73 | 1.40 | 4.47 | 5.87 |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0.1%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이용안내
- 담보
인지세액표 |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한연장
관련 안내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
- 만기 경과 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인터넷대출시행,변경전,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기존고객 적용여부 |
실적연동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스타뱅킹 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기존고객 미적용 |
영업점장 우대금리변경 (2017.07.14) |
* KB스타뱅킹이용고객(0.1%p) * 적립식예금보유고객(0.1%p) * 스타클럽고객 (골드스타이상)(0.1%p) |
* 운용중단 * 운용중단 *현행 유지 |
기존고객 미적용 |
우대금리 추가 (2017.07.14) |
* 해당사항없음 | * 부동산전자계약우대 (0.2%p) *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우대(0.1%p) |
기존고객 미적용 |
대출 연체가산금리 변경 (2018.04.27) |
*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 1개월 이하: 연 6% - 3개월 이하: 연 7% - 3개월 초과: 연 8% |
* 연체기간 구분없이 연체가산이자율: 연 3% |
적용 |
대출신청자격 (2018.10.15)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미적용 |
영업점 우대금리 (2018.10.15)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비거치식분할상환 우대금리 : 연 0.1%p |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미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율 (2019.04.17) |
* 0.7% | * 0.6%(0.1%p)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이 동일한 경우 0.7% 적용 |
기존고객 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1.20) |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기존고객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0.07.10)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고객. 단, 보유주택 9억원 초과인 경우라도 실수요 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 증빙 시 예외취급가능) | 기존고객 미적용 |
금리 및 이율 (2020.10.23) |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KB스타클럽(본인 은행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KB부동산리브온 : 연 0.1%p |
*중단 | 기존고객 기한연장시 적용 |
철회권 제외대상 (2021.03.25) |
* 비대상 | * 대상 | 미적용 |
대출기간 (2021.07.16) |
*1년이상 2년이내 | *1년이상 3년이내 | 기존고객 기한연장시 적용 |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사항 (2021.09.29) |
*우대금리 : 최고 연 1.2%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자동이체실적(0.10%p) ·적립식예금실적(0.10%p)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신용카드실적(0.10~0.30%p) ·급여(연금)이체(0.30%p) ·스타뱅킹실적(0.10%p)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1.03) |
* 우대금리 : 최고 연1.0%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7%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0.9% - 신용카드실적(0.10~0.30%) - 급여(연금)이체(0.30%) - 스타뱅킹실적(0.10%) - 자동이체실적(0.10%) - 적립식예금실적(0.10%) |
미적용 |
우대금리 (2022.07.25) |
* 우대금리 : 최고 연1.2% 우대 ①(생략)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 우대금리 : 최고 연1.4% 우대 ① (현행과 동일)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 |
미적용 |
대출신청자격 (2023.03.02)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적용 |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3-1071-28호(2023.03.28)]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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